교육부는 25일 “수석교사제가 2011년 6월 법제화된 이래 올해 현재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1,649명이 배치된 가운데 내년 6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수업에 전문성이 있는 15년차 이상의 교사를 수석교사로 지정해 수업부담은 절반으로 줄여주면서 다른 교사의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교원자격체계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교장 대신 수석교사가 될 수 있다. 임기는 4년으로 재심사 후 재임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발 목표인원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발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의 1·2단계 심사에서 평가 항목별 ‘과락제’를 도입한다. 교육청이 지원자가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학교를 찾아 동료 교원 6∼7명을 면담해 파악한 평판도를 평가에 반영하게 했다.
임용제한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학생 상습폭행 등 이른바 교원 4대 비위 관련자나 징계 처분 후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끝나지 않은 교사 등은 학교장이 수석교사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