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실거래가 부실신고 첫 세무조사

국세청 '1억이상 차이' 51명

실거래가 부실신고 첫 세무조사 국세청 '1억이상 차이' 51명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4만여명 사실상 '부정거래 딱지' 국세청이 올해부터 실시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사람 가운데 신고 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1억원 이상 차이나는 51명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세무조사를 벌인다. 또 신고액과 실거래가 차이가 1억원 미만이지만 부실신고 혐의가 큰 443명은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통보한 후 혐의가 규명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실거래가 신고제는 지난 1월부터 처음 시행됐으며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543건 중 실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000여건에 대해 국세청에 실사를 의뢰했었다. 국세청은 이들의 신고 부적정 혐의 자료를 국세청 전산 시스템(TIS)에 수록, 누적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494명을 선별,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면소명을 요구했다. 이들 중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드러난 51명에 대해서는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 최근 5년간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다. 51명 외에 443명은 소명을 통해 불성실거래 혐의가 풀릴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1차 소명을 통해 혐의가 풀리면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불성실거래에 따른 과태료도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8/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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