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담을 덜게 생겼다. 노인층 몇 %에게, 어떤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해 형평성 논란을 줄일지만 해결하면 된다. 물론 이마저도 녹록지는 않다. 복지부는 위원회 안을 토대로 노인 70%에게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이 20만원을 밑돌 때 그 차액'만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다음달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복연금위원들은 소득인정액이 0원(월 근로소득 45만원, 비금융재산 농어촌 5,800만~대도시 1억800만원 이하)인 하위 39%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자는 데는 공감했다. 나머지 수령자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하위 70% 경계선 부근의 노인 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소득역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안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연계방안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기 쉬우므로 피하는 게 좋다. 인수위 안이 "미가입자에게는 20만원을 주면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그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차별이다" "국민연금을 탈퇴해 기초연금만 받겠다"는 등 거센 반발을 부르며 좌초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애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 연계안도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현재로서는 노인빈곤율을 따질 때 쓰는 '전체 가구 중위소득 50% 미만'이나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같은 빈곤선(線) 개념 도입이 최선책으로 꼽힌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