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사업이 예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노원구청에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측은 “서씨가 건물을 지으려는 곳을 포함해 인근 지역에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서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서씨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건축허가상 제한을 할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씨의 건축허가 신청 이후에 제출됐고 정비구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서씨의 신청이 투기 목적이나 세대수를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건축허가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