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디오 게임 제조업체는 29일 웹포탈업체인 야후가 게임 내용 및 이와 관련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불법 복제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세가, 닌텐도, 일렉트릭 아트 등 3개사는 이날 미국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의 인기 상품을 불법 복제한 상품이 야후의 판매장과 야후 사이트에 세를 내고 들어온 온라인 소매상에서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3사는 법원에 이같은 판매에 대해 정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저작권 위반 1건당 10만달러, 불법 하드웨어 판매 1건당 2,5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샌프란시스코=
입력시간 2000/03/30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