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소득공제

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 힘든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난 뒤 낸 본인부담금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총 비용의 10%)가 면제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부양 중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기요양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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