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M&A테마 더 기승 부릴듯

[공개매수 규제 대폭완화] 적대적 인수시도측 단기간 무제한 매수 가능<br>외국인 비중높은 기업들엔 '막강한 방어수단'

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M&A 테마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M&A 시도하는 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반복공개매수가 허용됨에 따라 단기간에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매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해당 기업 입장에서도 공개매수기간 중 유무상증자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방어 수단을 갖게 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적대적 M&A 시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코스닥 등록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최근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장기업들에는 막강한 방어수단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적대적 M&A 방어, 가뭄 속 단비 꼴=공개매수기간 중 유무상증자 허용은 일단 적대적 M&A를 방어해야 하는 기업에는 가뭄 속 단비다. 특히 국내기업의 경우 외국인 등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기업이 많아 만약 공개매수 등의 방법을 통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마땅한 방어수단이 없었다. 지난해 SK의 경우 소버린측의 공격에 대해 방어할 수단을 갖지 못한 채 결국 주주총회에서 표대결 상황까지 갔었다. 이는 외국의 경우 자국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다. 실제로 미국은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고 영국은 황금주제도, 독일은 법인간 주식상호보유제도 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외국계 투자가 지분이 50%를 넘어선 주요기업들은 적대적 M&A 시도에 대비, 자사주 매입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여차하면 자사주 지분을 우호세력에라도 넘겨 방어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인 셈.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난 9월 400만주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결의, 현재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외국인 지분율은 차치하고 외국인 주주가 2대주주로 올라선 기업만 상장기업 중 130여개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펀드간 합종연횡을 통해 맘만 먹으면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A공격, 단기간 무차별적으로 이뤄질 듯=반복공개매수 금지조항 철폐도 건의되면서 결국 M&A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격자의 지나친 적대적 M&A 시도를 제한하기 위해 현행 6개월로 제한되던 반복공개매수를 무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복공개매수 금지조항이 철폐되면 자본력을 갖춘 공격자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단기간에 필요한 주식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개매수가 1회성이 아니라 2차ㆍ3차 후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비용부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방어하는 기업도 자사주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공격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력이 더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력을 갖춘 공격자에 대한 방어는 쉽지 않게 됐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1차 공개매수가 실패할 경우 6개월의 휴식기를 갖기 때문에 방어자는 방어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제한 조치가 없어질 경우 단기간에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 쉽게 M&A당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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