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스마트폰 보험, 알고 가입하십니까


"월 2,500원씩 내시면 스마트폰을 분실하셨을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보상해드립니다." 엊그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보험도 가입한 A씨는 스마트폰 보험과 관련해 단지 한 마디의 설명밖에 듣지 못했다. "해외에서 잃어버리면 보상 못 받나요?"라고 물어봤지만 직원은 "예"라고 대답하고는 끝이었다. 월 보험료와 최대 보상액이 얼마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분실ㆍ파손했을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스마트폰을 파손했을 경우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 등은 전혀 고지 받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들은 이처럼 자신이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동통신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다. 스마트폰 보험에 관련된 문제제기는 지난해 초부터 쏟아져 나왔다. 어린 조카 때문에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고 곧이곧대로 알렸더니 보험사에서 조카의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 곤란해졌다는 가입자,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가 나중에야 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고객센터 상담원과 말다툼 직전까지 갔다는 가입자도 있다. 하지만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는 1년이 지난 지금도 뒷짐만 지고 있다. 최소한 일선 대리점에 스마트폰 보험 가입절차와 관련해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텐데도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70만원, 90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만 설명을 들은 가입자는 매일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다. 이동통신사들은 1년 넘게 "스마트폰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설계한 상품이라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십중팔구는 삼성화재ㆍ현대해상이 아니라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의 이름을 보고 스마트폰 보험을 드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현재 스마트폰 보험과 관련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1,500만 스마트폰 가입자를 위해 보다 믿음직한 방안이 공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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