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선박왕 권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에게 탈세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환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권 회장이 국내에 살면서도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소득세 1,600억원, 법인세 600억원 등 모두 2,200여억원의 탈세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ㆍ현대미포조선ㆍ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선박을 발주하거나 보험사들과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900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권 회장을 4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권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권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4,100억원 추징 처분을 내리고 권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 회장은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세금 불복 청구를 제기했다. 해운업으로 자수성가한 권 회장은 현재 160여척의 배를 보유해 '한국의 오나시스'로 불린다. 시도상선 법인 및 개인 자산은 각각 10조원과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세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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