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신문법 규제대상" 법개정안 마련<br>업계 "기사 생산자 아닌 유통자" 일제 반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언론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포털 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유통 창구가 아니라 편집 등으로 통해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신문법에 따르면 ▦독자적 기사생산 비율 30% 이상 ▦최소 취재인력 2명 및 편집인력 1명 등을 요건을 갖춰야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대다수 포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의원이 추진중인 신문법 개정안은 ‘독자적 기사 생산’ 요건을 삭제해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초기 화면의 절반 이상을 뉴스 서비스로 채우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포털 사이트가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신문법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포털업체가 언론사의 기사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같은 당의 권영세 의원도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포털업체들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를 운영중인 국내 1위의 포털업체 NHN은 “포털은 기사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유통하는 곳이므로 언론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네이버 관계자는 “포털사이트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의든 타의든 여론 형성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평소 ‘미디어’로 자처해 온 다음도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한다. 다음은 이미 자체 취재기자 6명과 편집기자 20명을 두고 있다. 다음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언론(言論)이 아니라 언로(言路)”라며 “편집, 유통 등에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일차적 생산자의 책임으로 귀결되므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야후 코리아, 네이트 등 다른 포털도 “포털에 뉴스 생산자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미디어평론가는 “포털의 뉴스 편집규약이 기존 언론사의 편집규약과 비슷하다는 것 자체가 포털 스스로 언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포털들이 2002년 대선 전까지만 해도 전송 순서에 따라 기사를 배치했지만 그 이후에는 자체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