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항만공사, 화물선 출항신고 대폭 축소

인천항만공사(IPA)는 종전 서북도서로 출항하는 화물선이 IPA와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서면으로 처리해야 했던 출항신고 방식을 전산화해 통보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서북도서는 인천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북방한계선 인접 도서를 말하며, 보안 및 호송 문제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와 해양경찰(해경), IPA에 출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화물선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서북도서 출항신고는 6·25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업무로, 최근 몇 년의 경우 월 평균 150여건, 연간 1,800여건의 출항신고가 접수돼 왔다고 IPA는 밝혔다.


지금까지 서북도서로 출항하는 화물선들은 IPA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한 출항신고서 승인을 받아 인방사를 방문해 같은 방식으로 승인을 더 받은 뒤, 그 뒤로도 해경의 점검을 거쳐야만 출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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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번거롭고 반복적인 절차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이 누적돼 온 것은 물론 관련기관의 업무 비효율도 초래돼 왔던 것이 사실.

그러나 이번 전산화를 통해 민원인들은 인천항 포털(www.ipus.co.kr)에서 전산으로 출항사항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출항신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IPA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역을 인방사로 전송해 주고, 인방사의 승인 여부도 해경이 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된 덕이다.

그 결과 민원처리 시간은 평균 32시간 단축(종전 36시간에서 4시간 이하)되고,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인건비도 상당액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전담인원 1명 감축 효과(연간 예상 소요인건비 2,000만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항만 업계 관계자는 “예인선협회 등 민원인들 사이에서도 출항신고를 위해 이리저리 다녀야 했던 이동거리와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돼 큰 민원을 덜게 됐다”며 “업무 간소화로 일의 능률도 대폭 상승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간소화된 출항신고 서비스 대상을 현재의 연안화물선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어선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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