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거래허가지역 땅 미활용시 취득가 10% 이행강제금 

건교부, 내년 2월부터

거래허가지역 땅 미활용시 취득가 10% 이행강제금  건교부, 내년 2월부터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관련기사 • 토지투기 원천봉쇄… 땅값 급락 불가피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땅을 산 사람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매년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8ㆍ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3개월의 경과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1억원 상당의 땅을 산 사람이 취득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용기간 동안 매년 1,000만원씩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무이용기간과 상관없이 한차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됐다. 건교부는 8ㆍ31대책으로 투기 억제 및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및 임야 취득허가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 조치의 일환이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초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투기성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 매년 징수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강화했다. 건교부는 농지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은 6개월에서 4년, 기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을 대폭 늘렸다. 또한 오는 2007년부터는 토지 양도세 과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면 전환되고 보유세도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돼 투기용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매입한 뒤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은 물론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을 안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이용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일명 토파라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적용 대상을 기존 토지보유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도 검토했지만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시비가 있어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66억8,700만평으로 전 국토 면적의 22.12%에 이른다. 입력시간 : 2005/10/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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