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의 올해 지원 규모가 당초 2조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농협에서 일주일 만에 7,459건, 3,773억원을 기록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세대원 전원이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저리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이며 대출이율은 연 5.2%다. 단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1억원까지 4.7%의 이율이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분양(매매) 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중도금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대신 신용보증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