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소송 롯데가 웃었다

법원, 신세계 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 롯데 개발사업 탄력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과 관련해 국내 백화점 양대 기업인 롯데와 신세계의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백철웅 부장판사)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세계측은 지난해 9월부터 모두 5차례 열린 심리에서 "백화점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후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신세계는 지난 2012년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3월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침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맞섰다.


신세계는 지난 2012년 1,450억원을 들여 매장 1만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증축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 백화점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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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롯데 소유 부지로 바뀐 상황이다.

신세계는 이번 소송에서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고 롯데 측은 이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는 총 7만8,000㎡(2만3,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쇼핑몰·마트·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2017년까지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롯데가 갖고 있는 쇼핑·관광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이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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