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부정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후에도 면허취소 가능"

하자 있는 양도자의 택시운송사업권을 넘겨받았을 경우 양도ㆍ양수 후에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할청의 인가로 양수받은 개인택시 면허를 과거 양수자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53)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관할청은 양수도를 인가하고 나서도 양수도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에 대한 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 김모씨에게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넘겨받은 이씨는 강서구청의 인가를 받았지만, 양도인인 김씨가 과거에 사업인가를 받으면서 저지른 부정을 이유로 서울시가 2008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한 면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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