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비만 소송' 다시 원점서 공방

美법원, 맥도널드 '증거조사전 소송기각 신청' 파기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스위트(Sweet) 판사가 지난 22일 맥도날드가 제기한 ‘증거조사 전 소송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4년간 끌어온 소위 ‘비만소송’이 다시 예측불허의 상황을 맞았다. 원고와 피고측의 변호사들은 과거 맥도날드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사건은 유명 패스트푸드 회사인 맥도날드사의 햄버거를 주 3~5회 이상 먹고 비만과 당뇨를 앓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2002년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3년 2월 증거조사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을 맥도날드가 자사의 음식이 영양학적으로 유익하다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과 음식의 첨가물 및 제조과정에 따라 광고된 것보다는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바꿔서 소장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변경된 소장에 대하여도 그 주장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조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청구를 다시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후 상급심인 뉴욕 연방고등법원은 맥도날드가 1987년부터 2000년까지 뉴욕 상거래법(NY General Business Law) 제349조 소정의 ‘기만적인 광고’를 해온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에 관하여 올바르게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심리가 재개된 것이다. 맥도날드는 이에 대해 이번에도 증거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스위트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맥도날드에 대해 원고들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추후 증거조사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992년 한 할머니가 맥도날드 커피를 구입해 차에 탄 후 주행 도중 커피가 쏟아져 다리와 엉덩이 부분에 3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 할머니는 맥도날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신체적 손해배상 및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270만 달러를 받아낸 바 있다. 당시 이 소송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패소를 예상했으나, 의외로 할머니가 승소하자 다른 커피 회사들은 결국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세요”라는 문구를 커피컵을 둘러싼 마분지에 표기하게 되었다. 이번 비만소송 역시 맥도날드 측 변호사들은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듯하다. 김 정 훈 변호사 (한국, 미국 뉴욕주) 법무법인 바른 (Kim, Chang & Lee) jhk@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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