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허위주문 부국·한화·토러스투자證에 회원경고

허위 주문을 통해 거래 정보를 왜곡한 부국증권과 한화증권, 토러스투자증권에게 회원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손절매를 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이들 3개 증권사에 대해 ‘회원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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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성 매매란 권리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매매로 동일인이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내 거래가 체결된 일종의 허위 주문을 말한다. 거래소는 가장성 매매의 경우 거래정보를 왜곡되고 시장의 공신력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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