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경영관리단 5단계 평가검사위 구성·연2외 정기검사
부실관리 지적을 받아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경영관리단에 대한 체계적 평가·관리를 위해 3~5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관리단에 대한 5단계 평가작업이 이뤄진다.
또 경영관리단에 대해 매년 2회 정기적 검사가 이뤄지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존 경영진 견제사항과 사외이사 운영내용 등 종합 업무영역을 평가하는 8개 검사기준이 마련됐다.
28일 금융감독원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구조위는 이같은 내용의 「경영관리단 업무검사지침」을 갖고 29일 시중은행 워크아웃팀장 및 경영관리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정부와 채권단의 경영관리단 평가 매뉴얼 구성은 최근 실시한 워크아웃 특검이 기업회생을 위한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단순히 업체의 윤리적 측면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조위는 앞으로 정기검사와 평가를 통해 총 100점 만점으로 돼 있는 업무검사 배점 중 일정점수 미만인 경영관리단장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 교체 등의 문책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각 기업의 경영실적(자구계획·인력감축·자금수지 계획·본지사간 거래)에 대한 관리단의 감찰내역은 물론 기존 경영진에 대한 견제사항까지 일일이 점검돼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 측면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도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위는 이와 함께 채권단 자율로 돌아선 워크아웃 조기종료 업체들에 대해서도 「점검위원회」를 구성, 매년 2회(4월·9월) 정기평가를 통해 조기졸업여부를 판단해나가기로 했다.
◇경영관리단, 무엇이 문제였나
워크아웃 업체에 파견된 경영관리단은 지난 3년간 「기업경찰」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게 사실. 그러나 일부 윤리적 측면과 옛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사외이사 운영 등 기업 지배구조 측면은 소홀히 다뤘다.
'기업경찰'역할불구 자체점검 시스템미비
일정점수 미달땐 단장 교체 등 문책
그동안 워크아웃에 대한 비판이 주로 모럴 해저드 측면에 맞춰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일부 기업의 주채권은행들은 경영관리단을 퇴임임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사용했다. 경영관리단장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의 정보공유없이 자신을 파견해준 주채권은행을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우도 발견됐다.
정작 문제는 이런 점을 알고도 주채권은행이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 관리단을 자체검사할 만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년 2회 평가하도록 한 기존 경영관리단 운영지침이 존재했지만 「겉화장 평가」만 이뤄졌다.
◇5단계 검사 본격 진행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마련한 경영관리단 업무검사 내역은 크게 5단계로 구성됐다. 우선 기업별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기업별 채권금융기관의 심사역 3~5명으로 ①「업무검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검사위원회는 구조위가 이번에 마련한 검사 매뉴얼을 토대로 ②업무검사 기준을 확정하며 ③검사위원회는 매년 2회(경영관리단 평가 전) 검사를 진행한 뒤 ④채권단 운영위원회와 경영관리단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⑤이를 토대로 경영관리단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채권단의 엄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기업회생에 부실관리를 진행해온 경영관리단장들을 퇴출시키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평가시스템이 결코 대상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으로 이르게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관리단 평가항목 40~50개
구조위가 마련한 경영관리단 평가항목을 들여다보면 관리단 점검을 통해 기업의 회생과정을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검사항목은 크게 8가지 검사요소로 구성됐다.
경영관리(경영진 견제, 경영투명성, 이사회·주주총회, 사외이사 관리 등) 자금관리(자금수지계획, 본·지사간 거래, 공장관리 등) 약정사항 이행관리 보고업무(인력감축, 차입금·담보 관리) 경영관리단 운영(의사결정 투명성 등) 윤리의식 책임감 업무자세 등. 이 외에 채권단에 대한 관리단의 협조 여부도 점수에 산정된다.
◇자율추진업체도 정기평가
현행 워크아웃 업체 중 조기종료 대상은 크게 자율추진과 완전졸업 등 두 가지로 구분돼 있다. 이중 자율추진은 경영관리단이 점진 축소되고 사적화의 형태로 진행된다. 구조위는 이번에 자율추진업체를 경영성과에 따라 완전 졸업시킬 수 있는 점검시스템도 마련했다.
잠정 확정된 자율추진업체 점검지침은 사적화의를 진행하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기업구조조정위원회 대체)」에 소속되는 채권단 3~5명으로 「점검위원회」가 구성돼 워크아웃 약정을 대체하는 특별약정 이행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위원회는 매년 반기결산이 끝나는 4월과 9월 정기점검을 벌이게 되며 업체의 경영실적 등을 점검해 완전 조기졸업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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