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인디언 시내출입 금지' 규정 329년만에 폐지

인디언은 시내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미국 보스턴시의 낡은 규정이 무려 329년만에 폐지된다고 뉴욕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토머스 메니노 보스턴 시장이 1675년 제정된 `인디언 수감법'의 폐지청원에 서명해 의회로 넘겼으며 시의회는 12월1일 이 청원을 심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후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주 지사가 폐지 법안에 서명하면 이 법은 공식 폐지된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보스턴시는 매사추세츠주 인디언 부족인 왐파노아그족과 인근 플리머스시 백인 정착민 사이의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인 1675년 인디언들이시내에 출몰해 시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인디언들이 시내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요원 2명의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했지만 어느 누구도 폐지 절차를 시작하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법률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무헤커뉴 전국연맹'이라는 인디언 유적 보전단체가 1996년 폐지운동을본격화함으로써 이 법은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지난해 시의회가 폐지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메니노 시장이 폐지 청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메니노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이 법은 이제 더이상 집행되지 않지만 이런 법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 도시의 특징은 증오와 차별이 아니라 관용, 평등, 존경"이라고 지적했다. 왐파노아그 부족민인 비벌리 라이트(여)씨는 백인으로서 미국에 처음 정착한 주민들이 첫 수확의 기쁨을 토착 인디언들과 함께 나눈데서 비롯된 추수감사절 전날 `인디언 수감법'의 폐지 청원이 이뤄진데 대해 기쁨을 표시하고 "이 법은 너무나 오래 살아 있었다"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