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구 증권거래법 위반)로 유명 로펌 소속 김모 변호사의 부인 서모씨와 교육부 간부 출신 김모씨 2명을 최근 각각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2007년 3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A사를 인수하기로 하자 서씨와 김씨, 사업가 박모씨 등이 고가매수와 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A사 주식을 사고팔아 4억3,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