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건물 부설 주차장에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폐쇄회로TV(CCTV)를 충분히 설치하고 CCTV 수만큼 모니터를 갖춰야 하는 등 주차장 방범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고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주차장 내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CCTV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를 일치시키도록 했으며 CCTV로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방범설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영업정지, 과징금 50만원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또 주차전용 건물에 입주한 백화점ㆍ쇼핑센터ㆍ영화관ㆍ예식장 등은 별도의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아울러 7월1일부터 등록제로 도입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은 기계ㆍ전기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3명 이상 보유하고 갭게이지ㆍ체인블록ㆍ속도계ㆍ소음계ㆍ유압자키 등 보수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무자격자가 보수업 등록을 하거나 업체 잘못으로 주차장 이용자가 사망 또는 다칠 경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주차수요가 당초 예상치보다 30% 이상 차이날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지정구역을 변경하도록 했다.
/오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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