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SK 에너지, 뮤직홈 사업 명의대여 책임없다”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박모(40)씨 등 뮤직홈 소리나눔(이하 뮤직홈) 가맹점주 4명이 서모 씨와 SK에너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SK에너지가 뮤직홈 광고주로서 광고료를 부담한 사실과 뮤직홈과 맺은 업무제휴계약서(MOU)에 특수악기 임대인으로 역할을 명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뮤직홈 사업은 어디까지나 OK캐쉬백 서비스 회원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맺은 업무제휴”라며 “가맹점주들이 매출금을 SK에너지에 입금한 사정만으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뮤직홈 서비스 창업자인 서씨가 ‘SK뮤직홈’이란 상호를 무단으로 1개월간 사용했다가 SK에너지의 항의로 곧 이름을 내렸다”며 “이는 곧 SK에너지가 뮤직홈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했다 볼 수 없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7년~2008년 사이에 가정에 방문해 악기 교육을 실시하는 뮤직홈 사업에 뛰어든 가맹점주로, 계약대로 회원모집 등이 이뤄지지 않자 ‘뮤직홈이 SK에너지 상호 사용해 계약당사자를 SK로 오인했다’며 SK에너지와 가맹본부를 상대로 운영비용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에너지는 2007년 뮤직홈과 OK캐쉬백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다가 OK캐쉬백 관련 업무가 분리되자 2008년 5월께 SK M&C에 계약당사자 지위를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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