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85㎡ 이하로

여야정 협의체 기준 확정… 취득세도 6억 이하면 혜택


정부와 정치권이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혜택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와 새누리당ㆍ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내용에 따라 부동산 세제감면 수혜 대상은 기존 정부안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양도세 면제의 경우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81.9%만 혜택이 적용됐지만 기준변경으로 전국 96.1% 주택이 수혜 대상이 됐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면적기준을 포함해 6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권 중소형아파트도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대행은 "강남 소형주택 보유자들은 대부분 1가구1주택 보유자인데 세제혜택에서 제외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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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을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야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안을 발표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책발표일(4월1일)부터 혜택을 소급 적용하자는 안에 힘을 싣고 있다.

또 국회는 분양가상한제 신축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상임위 차원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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