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축소/빚 자기자본의 5∼6배 기업대상/정부

◎재벌 여신관리 대폭 강화/기업투명성 확보·차입경영 제한/정치개혁 안될경우 「중대한 결심」/김 대통령 담화정부는 30일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비용(이자)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대폭 축소,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외부 회계감사인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며 소수주주의 제안제도와 대표소송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30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장관 주재의 경제장관·청와대수석 합동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분야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 빚이 자기자본의 5∼6배 이상인 기업에 대해 그 이자에 대한 손비인정범위를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법인은 재벌기업등 대규모법인과 상장 또는 장외등록법인에 우선 적용하되 1∼2년간 유예기간을 둬 이르면 9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동일인여신한도제는 올 하반기중 계열별 여신한도제로 대체, 계열별로 자기자본의 40∼50%이상을 1개 계열에 대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자율규약형태로 부채비율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토록 유도하는등 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한보사건과 같은 부패행위는 우리의 정치풍토와 선거제도, 그리고 기업의 무리한 팽창을 가능케 하는 경제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불법자금이 지하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고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지나친 차입경영을 제한하는 등 우리경제의 구조개조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92년 대선자금과 관련, 『당시의 사용자금 총규모나 내역을 지금 가려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나 언제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를 혁신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안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원하·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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