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5일 모 지방 대형 사찰측으로부터 로비자금을 수수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거액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ㆍ변호사법 위반ㆍ사기 등)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상호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6일 중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찰측으로부터 “사찰 증ㆍ개축을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사찰측은 이씨를 통해 금품 로비를 시도했으나 사찰 증ㆍ개축에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하지만 이씨와 주변 인사들의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이씨가 실제로 관계 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섬유회사로부터 대구지역 모 은행에 사업관련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비롯, 모두 5가지 비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