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公자금 수익 7兆국고 귀속해야" 안택수 한나라 의원 주장

자산公금융권 부실채 매각익 7兆1,000억<BR>관련법률 미비로 금융기관으로 다시 돌아가

자산관리공사가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최근 다시 팔아 생긴 공적자금 수익 7조1,000억원이 국고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국고로 매입되어 운영되어온 금융권 부실채권 39조7,249억원 가운데 회수금은 총 46조8,249억원으로 차익이 무려 7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금액은 다시 국고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률의 미비로 금융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기금관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관리공사 설립법에 따르면 (부실채권관리)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이 완료될 때 까지 기금의 잔여 재산을 해당기관(은행)에 반환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실제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 중 대우관련기업은 자산가치가 폭등하면서 대우건설 4조 5,215억원, 대우해양 5조원, 대우인터내셔널 1조2,700억원 등 높은 수익성이 발생하고있다.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권으로부터 인수한 39조7,249억원의 부실채권을 운용한 결과 매각완료로 확정된 채권액 13조5,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실채권 M&A방식으로 팔아 국고에 귀속됐다. 현재 남아있는 채권은 모두 13조5,000억원으로 이중 기금채권 2조5,000억원 금융기관출연금 6,000억원, 공적자금 추가 상환기금 3조5,000억원 등 총 6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수익금은 7조1,000억원에 달한다. 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발생한 수익이 금융기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결국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에 외국계로 넘어간 은행들의 이익만 챙겨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차액을 국고나 또는 피해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공적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헐값 매각 특혜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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