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규제개혁위]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

기업의 성금, 기부금, 각종 강제성 회비 등 준조세의 일부가 조세로 전환되고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요구해 온 집단소송제가 올해 도입될 전망이다.민관합동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오후 세종로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기업의 준조세 규제개혁 등 32개 과제를 올해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들 32개 과제에 대한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하는 대로 관련단체와 협회의 의견을 수렴, 상반기안에 규제철폐 등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선정된 32개 규제개혁 과제 중 기업의 준조세 규제개혁, 각종 증명민원제도의 개혁, 의료행정 규제개선 등 14개 과제는 당초 지난해 규제정비 계획에 포함돼있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과제이며 자본재산업 규제개선, 문화산업 규제개혁 등 18개 과제는 올해 새로 추가됐다. 이날 확정된 규제개혁 핵심과제는 금융산업 진입규제완화, 기업의 준조세 규제개혁, 자동차운수사업 규제개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주택공급의 자율성 확대, 산업단지 개발·사용절차 개선, 산업안전검사관련 중복규제 정비, 농업관련사업 규제개선, 해운항만분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소방행정 규제개혁, 화재보험과 소방점검 연계방안 강구,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개혁, 의료행정 규제정비, 저작권 행사관련 규제개선,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 수출입관련 경쟁제한제도 규제개혁, 자본재산업 규제개혁, 물류산업 규제개혁, 건축분야 규제개혁, 농산물가공 및 식품사업에 대한 규제개혁, 국가자격제도 개혁방안, 약용작물의 가공및 유통관련 규제개선,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개혁,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강화, 각종 증명민원제도 규제개혁 등이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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