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역가맹본부에 횡포부린 ‘BBQ치킨’ 제재

공정위 7,700만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제너시스가 가맹점 관리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제너시스는 또 가맹지역본부에 가맹점 개설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못 채우면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28일 공정위는 제네시스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너시스는 'BBQ', '닭 익는 마을', '올리브 떡볶이' 등 12개 프랜차이즈를 통해 2009년 말 기준, 1,532의 가맹점과 184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지난 2008년 가맹점 사업자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제너시스의 영업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자 2개 가맹지역본부에 이 책임을 물어 1억여원의 벌금을 징수했다. 가맹지역본부는 제너시스와 계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서 가맹점 모집 등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다. 당시 일부 가맹점 사업자들은 제너시스의 판촉비용 부담 강요, BHC 등 유사 브랜드 증설 등에 대해 반발해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제네시스가 가맹본부에 벌금을 매긴 것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본사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너시스는 또 지난 2009년 영업전략 회의를 개최해 가맹지역본부에 정해진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맹지역본부의 수익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