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영세업자 체납 건보료 징수유예

이르면 이달말부터 1년간…전직교육도 내달 본격화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적이 극히 부진해 건강보험료조차 낼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징수유예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전직교육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8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한시적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 조치를 기획처 재정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생계형 체납자 중 이번 조치의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선별작업을 벌여왔다. 이번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일시적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파산신청을 했거나 생계형 금융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난 5월까지 발생한 체납 보험료에 대해 1년 동안 유예 조치를 받게 되며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같은 기간까지의 체납액이 탕감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10월부터 15만3,000명에 이르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연말까지 시범 실시한 이후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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