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법원 일반직원이 美변호사 자격증

김운배 사법보좌관 뉴욕州 변호사 최종등록


법원 일반 직원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한번에 취득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에 근무하는 김운배(49) 사법보좌관은 지난 2004년 2월 실시된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뒤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최종 등록했다. 김 사법보좌관은 대법원이 보내주는 해외연수 기회를 이용해 2000년 8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로스쿨 학위과정을 마쳤다. 그는 방문과정으로 인디애나주립대 로스쿨에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현지에서 석사과정 편입학 허가를 받아 정식 학위과정을 마쳐 현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 2001년 7월 귀국과 동시에 과장으로 승진,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로 부임한 뒤 공부에 전념해 2004년 잠시 휴가를 내 미국에 가서 시험에 응시한 끝에 단번에 합격했다. 사법보좌관제도는 강제경매ㆍ독촉ㆍ공시최고ㆍ재산조회 등 종래 판사의 업무 중 실질적 재판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간단ㆍ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비송(非訟) 사무를 일반 직원이 처리하는 제도다. 김 사법보좌관은 "개인적으로 성과를 냈지만 공부를 한 것도, 시험에 합격한 것도 모두 법원 덕택"이라고 겸손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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