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먹는물관리법」 개정이후 과대광고-허위표시 금지

◎정수기 제조·수입판매도 허가 안받을땐 법적 제재지난 7월말 정기국회에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령등 하부규정이 준비중에 있어 업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 18조 4항에 따르면 「정수기제조나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아 신고해야」 한다.또 정수기사용자보호를 위해 정수기의 과대광고및 허위표시등이 금지됐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업체들이 아무 규제없이 정수기를 만들어 팔거나, 수입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주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정수기업체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영세업체들이 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사업퇴출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정수방식을 둘러싼 논쟁이나 과대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웅진코웨이개발의 한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전문기업에게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의 영향이 거의 없다』며 『다만 앞으로 광고를 할때 한층 더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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