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자 최저임금 月 70만600원

근로자위원 퇴장속 결정

노동자 최저임금 月 70만600원 9월부터 9.2% 인상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관련기사 • 夏鬪 새정점 떠오를듯 오는 9월부터 내년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9.2% 올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10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4,8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2,840원과 일급 2만2,720원보다 9.2% 오른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때 주당 44시간 근무제 기업은 70만600원, 주40시간제가 도입된 300인 이상 기업은 64만7,900원을 적용 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10.3%에 해당하는 150만3,000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심의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5일까지 고시하고 이의제기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입력시간 : 2005/06/29 18:33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