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통신업체 '주문형 방송' 은 불법?

방송위 "정통부 추진 iCOD서비스는 방송영역… 허가 받아야" <br>정통부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 말도 안돼"


방송위원회가 개별 방송 프로그램을 구입해 시청할 수 있게 한 ‘주문형 방송’도 엄연한 방송 역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현재 주문형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인 통신업체들은 모두 ‘무허가 방송사업자’로 몰리게 된다. 방송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정보통신부가 도입을 서두르는 주문형 인터넷콘텐츠(iCOD) 서비스는 방송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iCOD를 하려면 방송위의 허가를 받아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방송계의 큰 반발에 부닥치자 “인터넷TV에서 ‘실시간 전송’의 개념을 빼고 주문형 방송부터 시작하자”며 통신업체들에게 iCOD 서비스를 주문해 왔다. 그러나 방송위가 실시간 전송이 없는 iCOD 역시 방송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iCOD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들이 적지않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이 ‘불법 방송’을 내보내고 국민들은 이를 제한없이 시청하는 기이한 모양새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KT의 경우 홈네트워크 상용서비스인 ‘홈엔’을 통해 TV 드라마ㆍ연예 프로그램 등을 주문형 방송으로 제공 중이고, 하나로텔레콤은 오는 10월 주문형 방송이 포함된 ‘TV포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초 광대역통합망(BcN) 시범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데이콤 주도의 광개토 컨소시엄도 iCOD 형태의 주문형 방송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방송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방송사업자도 아니면서 iCOD 등 주문형 방송 서비스를 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나 방송과 통신 양쪽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일단 ‘불법적 방송 서비스’를 두고 보겠지만 향후 방송ㆍ통신 구조개편위원회가 구성되면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인터넷TV 뿐 아니라 통신망을 통한 주문형 방송까지도 문제 삼겠다는 속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다양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주문형 콘텐츠를 방송으로 정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를 규정할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는 한 (방송위가) 자의적 해석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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