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노동위(국감초점)

◎“정리해고제 조기시행 불가”/이 노동/여야 “「퇴직금 최우선변제」등 공정처리를”2일 열린 환경노동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퇴직금 최우선변제 문제와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조항 중 퇴직금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부의 법개정 추진안이 너무 사용자측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방용석 의원(국민회의)은 『퇴직연금가입및 근로자 요구시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 당초 노개위 공익안에는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었는데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삭제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질타했다. 권철현 의원(신한국당)은 『근로자의 퇴직금은 생계수단이자 재취업훈련비이고 때로는 노후연금의 성격까지 띠고있다』며 『최우선변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하고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고 체불임금 가운데 퇴직금이 5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미특수강의 고용승계와 관련, 방용석의원은 『포철이 출자한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과 일부공장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가, 아니면 국세청이 주장하는 세법상 영업양도로 보느냐』며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해찬의원은 『삼미특수강 문제를 놓고 정부기관간 법해석에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홍준표 의원(신한국당)은 『근로자 고용승계를 포함시키지 않는 형태로 기업합병과 양도가 이루어지면 노조는 괴멸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제3자인수 과정에서 일부기업이 기업사냥에 나서고 노조를 와해시키는 것을 노동부가 근로자 입장에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희 의원(신한국당)은 『통상산업부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근로자파견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노동부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히라』고 추궁했다. 정리해고와 관련, 방의원은 『법시행이 2년간 유예된 정리해고제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조기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부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조성준 의원(국민회의)은 『최근 금융지원 조건으로 노조의 인력감축 동의를 받거나 또는 자산인수 형식을 통해 탈법적 정리해고를 실행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간 고용안정협정을 체결하거나 노사정 공동의 고용안정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올해 2·4분기 현재 상용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 감소한 반면 계약기간 1개월이상 1년이하의 임시직은 7% 증가했다』면서 『그럼에도 임시직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체계가 허술해 이들 근로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답변에서 근로자파견제와 관련, 『제도자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만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조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좀더 노사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리해고 조기시행문제에 대해 이장관은『재경원에서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법정관리 기업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새노동법에서 정리해고 규정을 두어 2년간 유예키로 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최영규 기자> ◎국감녹음/신한국당 이신범 의원­“미는 무역적자의 주범… 강하게 나가라”/국민회의 이해찬 의원­포철 근로자 고용승계의무 거부 추궁/자민련 변웅전 의원­“가덕도 종합개발 차기정권서 추진해야” 2일 39개 소관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이틀째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미 자동차협상 결렬 대책, 부산 가덕도 종합계획의 문제점, KF­16 추락사고 및 차세대 전투기사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여야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예년에 비해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져 「겉핥기 국감」이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2일 자동차협상 결렬에 따른 미국의 슈퍼 301조 적용을 막지못한데 대한 추궁과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 촉구 등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기. 이신범· 김도언 의원(신한국당)은 『슈퍼 301조가 당장 발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수지 적자의 3분의 2가 미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는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통상외교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 양성철(국민회의)·이건개 의원(자민련) 등은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인하 등 법개정 문제는 국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미행정부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WTO에 제소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간 우리의 자동차수출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질타. 이에 대해 유종하 외무장관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이른 시일내에 재경원 통산부 등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그러나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WTO제소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답변. ○…건설교통위 의원들은 2일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부산가덕도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와 아시안게임 경기장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완화, 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낙동강 수질오염, 터널과 교량의 부실시공문제 등에 집중 할애. 자민련 변웅전 의원은 『입지조건 등에서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사업비도 8조5천억원 규모에 달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다음 차기정권에서 추진해야한다』고 질타. 신한국당 김진재 의원은 『부산 수영정보단지 사업은 가덕도 신항만과 녹산, 신호공단 조성과 함께 21세기 부산의 미래산업을 선도해 나갈 양대 축이지만 정보통신관련 용지는 전체면적의 14.7%인 5만1천4백34평인 반면 소비성 상업용지가 13만여평에 달해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지적.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부산시 아파트 38개동과 교량 11곳, 시장 7곳 등 모두 91곳에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질타. 이밖에 신한국당 김운환·국민회의 이윤수·자민련 이의익의원 등은 지하철 2호선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와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국회 재경위의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형 정부공사의 담합의혹,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를 집중 거론.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건설업체들이 「업무협조 요청」을 통해 사전에 낙찰업체를 조정한다』면서 업체간 주고받은 팩스서신을 공개하고 『담합에 대한 정의도 법마다 다르다』며 계약 주무부서인 조달청은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은 『올해 50억원이상의 시설공사 1백30건 중 26.1%에 해당하는 34건이 예정가의 80%이하로 저가낙찰됐다』며 부실공사 대책을 집중 추궁하자 박명환 의원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최저낙찰가제를 대신해 제한적 최저낙찰가제로 개선할 용의는 없냐』고 주문. ○…이날 관세청에 대한 재경위의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마약류와 농수산물 밀수 증가와 주한미군 PX물품의 불법 유통, 외화밀반출 급증 현상과 대책 등을 집중 거론했다.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은 『사전 조리된 쌀의 수입이 최근 1년 사이에 4백31%나 급증했다』며 쌀 수입의 우회적인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조리된 쌀의 수입에 대한 대책을 추궁.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주한미군 PX를 통한 미국산 맥주의 불법 유통으로 정상적인 유통질서까지 왜곡되고 있다』며 『최근 미국 맥주업체들이 주한미군을 통한 한국내 미국산 맥주 판매를 늘리기 위해 미의회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로비활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삼미특수강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 김현배 전삼미특수강대표와 이구택 창원특수강대표를 증인으로 채택, 증인심문이 벌어져 눈길. 여야의원들은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한 것은 위장 영업양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이해찬 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 포철이 어떻게 지난번 노사와 여야가 합의한 정리해고 조항의 법정신을 어기면서 고용승계 의무를 거부하고 있느냐』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창원특수강대표는 『삼미특수강을 인수한 것은 당시 영업의 양수도 개념이 아니라 자산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이라며 추가 채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의원은 『모기업인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한 것은 겉으로는 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인 것처럼 위장한 것일 뿐 국세청이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처럼 영업양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대표를 호되게 질타.<정경부·사회부·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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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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