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청 부근등 '클린존' 지정

음란.퇴폐영업 집중 단속… 전국 확대 검토붉은악마의 응원으로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상한 서울시청 일대가 `클린존(Clean Zone)'으로 지정돼 음란.퇴폐 영업이 일절 금지된다. 서울지검 형사7부(조균석 부장검사)는 4일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인 북창동 등 서울시청 일대와 서초동 법조타운, 돈암동 성신여대 앞을 음란.퇴폐 청정지역(클린존)으로 지정, 음란 및 청소년 유해영업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클린존내 유흥업소와 증기탕, 스포츠마사지 업소, 이발소의 윤락 및 퇴폐행위와 불법 오락실,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의 청소년 유해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규모 유흥업소의 불법 행위와 미성년자 고용업소 관련자는 전원 구속수사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3번째 적발되면 구속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는 한편 건물임대주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단속은 관할 파출소-경찰서.구청-검찰 기동단속반 등 3단계로 이뤄지며, 단속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검찰은 학교 주변과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퇴폐.음란 영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 클린존 제도를 도입했으며, 한.일월드컵을 통해 한국의 얼굴로 등장한 시청 앞과 학교 밀집지역인 성신여대 부근, 사법기관이 몰려있는 서초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20일까지 계도활동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며, 10월말까지 시범 실시한 뒤 클린존 제도를 서울시 전역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97년 3천400여명이던 윤락행위 입건자가 지난해 1만2천여명으로 늘어나고, 최근 일본에서 `강코구 에스떼(한국식 피부관리실)'가 윤락업소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음란.매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검찰은 최근 강남 일대 관광호텔의 가족탕.스포츠마사지 업소 등의 윤락행위를 적발, 업주 등 1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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