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은행 꺾기 등 요구땐 과태료 부과 명문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예ㆍ적금 등을 끼워 파는 '꺾기'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영업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감독규정을 통해 행정상 제재만 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같이 의결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감독규정 등에만 규정돼 있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광고시 준수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격상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좀더 강화했다. 먼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 영업행위인 꺾기와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 등에 따라 경고나 주의 등의 행정적 조치만 가능했던 데서 앞으로는 은행이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임직원이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했다. 김근익 금융위 은행과장은 "행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벌칙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의 효력을 배가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은행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시하고 약관 및 계약서류 등을 제공ㆍ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이자율의 범위나 부과ㆍ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광고행위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고 최근 사업연도 중 해당 은행과 매출 총액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단일거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에게도 사외이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또 은행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꾸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하이거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일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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