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NS홈쇼핑 이어 CJ오쇼핑도 90억 카드깡 연루

NS홈쇼핑에 이어 CJ오쇼핑도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로 허위 결재해 매출을 부풀리는 ‘카드깡’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허위 신용카드 결재로 180억여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업법 위반)로 카드깡업자 박모(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6월~2013년 10월 1,900여명의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NS홈쇼핑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로 허위 결재를 하도록 한 뒤 은행(카드사)를 통해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수법으로 94억여원의 카드깡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NS홈쇼핑 구매담당자(MD) 이모(구속)씨 등 직원 2명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카드깡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매출을 올리고 싶은 홈쇼핑측과 카드깡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싶은 카드깡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범행이 이뤄졌으며 다만 홈쇼핑 직원이 카드깡 수익을 따로 챙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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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등은 지난해 1월~7월 CJ오쇼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87억여원의 카드깡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J오쇼핑 직원이 카드깡을 공모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 신용카드로 허위로 물품 거래 결제를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챙긴 나머지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박씨 등은 카드깡을 위해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 가짜 회사를 차려 홈쇼핑업체에 입점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쌀 등을 사는 것처럼 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물품 거래는 없었고 은행(카드사)로부터 물품 대금만 챙겨 25~30%의 수수료를 떼고 대출자들에게 빌려줬다. 카드깡으로 인한 허위 매출이 180억여원이니 카드깡업자들은 약 36억~48억원으로 자기 몫으로 챙겨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CJ오쇼핑과의 입점 계약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공범 김모씨의 신병을 확보해 CJ오쇼핑 직원들이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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