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수도권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 '2채중 1채 하락'

올들어 5.12% 떨어져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서울시내 고가아파트 2채 중 1채는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건축아파트 집값 하락폭은 4.17%로 주상복합을 포함한 일반아파트(-1.02%)보다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30일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추정되는 서울ㆍ경기 소재 시가 7억5,000만원 이상 아파트 30만3,735가구의 48.9%인 14만9,445가구가 올해 초보다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동구와 송파구ㆍ과천시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고가아파트 9,510가구 가운데 82.1%인 7,805가구가 하락해 10채 중 8채 꼴로 값이 내렸으며 이어 ▦송파구(69.2%) ▦양천구(61.4%) ▦강남구(49.3%) ▦서초구(39.7%)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7,418가구 중 94.0%인 6,974가구가 하락했고 용인시는 1만4,911가구 중 69.78%인 1만406가구가 값이 떨어졌다. 5대 신도시에서는 분당이 3만 5,154가구 중 1만7,412가구(49.5%), 일산은 1만403가구 중 3,538가구(34.0%), 평촌은 5,922가구 중 3,400가구(57.4%)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개월간 서울과 경기 지역 7억5,000만원 이상 고가아파트의 가격은 5.12% 하락했다. 지역별 변동률은 강동구가 -6.85%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과천시(-4.82%), 송파구(-4.55%), 양천구(-3.67%), 강남구(-1.89%), 용인시(-1.63%) 등 순으로 많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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