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방 중소기업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수도권 제외…법인·개인사업자 2만5,000여명 해당<br>'FTA로 회생발판' 섬유업 세무조사 최소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해온 법인 및 개인사업자 2만5,000여명에 대해 오는 2009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섬유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3일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와 연계한 중소기업 세정지원책을 적극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범위를 최대한 축소,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대비 10% 이상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한미 FTA 타결로 회생의 기회를 잡은 섬유업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때까지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 기업들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30년이상 사업을 지속해온 외형 5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2009년 말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자는 법인 8,756개, 개인사업자 1만6,661명 등 총 2만5,000명이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곳이면 고의적인 증빙서류 제출 지연 등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종료하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만 보낸 경우는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를 연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조사 시효가 임박한 사업자 등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도 성실 신고한다는 점을 반영해 사업을 오래하면 할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전산분석 방법도 기본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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