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양도 과세가액/강영주 국세심판소장(로터리)

국세심판청구 사건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 4할 이상이고, 다수가 부동산 양도 과세가액에 관한 것으로서 양도가액이 높다든지 취득가액이 낮다든지, 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했느냐 등 주장도 다양하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되므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의 크기가 부동산 양도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과세가액 결정에 대한 외국의 예를 보면 대만이나 일본은 기준시가에 의하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기장이나 증빙에 의하고 프랑스에서는 부동산등기부상의 거래가액에 의하며, 일반적으로 공증인이 인증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2년도까지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예외로 기준시가에 의하였으나, 실제 대부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집행상 어려움이 있었고 납세자와의 마찰도 많아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3년도부터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납세현실에 맞추어 과세방법을 기준시가에 의한 대장과세로 전환한 결과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납세마찰을 줄이는 한편, 과세절차를 전산화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면 납세자가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법정기간내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고 있다. 심판결정을 하다 보면 납세자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권리구제를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하는 양도자는 제때 신고하고 실제 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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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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