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영장' 준항고도 기각에 檢 "대법에 재항고" 맞서
정문수 前보좌관도 소환조사
이병관·이혜진 기자 comeon@sed.co.kr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 대표에 대한 기소는 대법원 재항고 결정이 나온 이후로 미룰 방침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2일 "준항고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ㆍ분석한 뒤 청구이유서 등을 작성해 24일께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또 "최종심 결과가 나와야 신병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유 대표 기소를 재항고와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로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 대표의 기소는 검찰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다음달 또는 내년 1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대표는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론스타 자회사인 허드슨코리아 대표로 재직할 당시 채권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4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으나 인용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판사의 명령일 뿐 형사소송법 상 법원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이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보좌관을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 측의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이번주에 재청구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11/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