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위·아래층 7년 이웃사촌 '소음'송사 희비교차

1심 아래층, 2심 위층이 승소

7년이 넘게 같은 아파트 위ㆍ아래층에 사는 이웃사촌이‘층간 소음’문제로 송사를 벌여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송사의 당사자인 A씨와 B씨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지난 1997년 11월부터 함께 살고 있는 이웃사촌. 10층에 사는 A(58)씨는 바로 위층에 사는 B(46)씨의 집에서 나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2003년 서울 남부지법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운수업을 해 낮에 잠을 자야 하는 A씨는“11층에서‘쿵쿵’뛰는 소리가 나는 가하면 가재도구 부서지는 소리, 물건을 이동하는 소리가 나서 낮에 잠을 자지 못해 친척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해 아래층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B씨는 항소했고 A씨는“나머지 1,800만원도 마저 받겠다”고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위층에서 나는 소음이 5㎏의 쇠뭉치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정도”라는 A씨의 주장에 현장검증까지 동원, 아령을 1m 높이에서 직접 떨어뜨려 보기도 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이 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강현)는 “B씨가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B씨의 가족이 1990년생 딸 1명 뿐인 데다 현장검증 결과, 5㎏의 쇠뭉치를 1m에서 떨어뜨릴 정도의 소음이라면 A씨 뿐 아니라 이웃주민들도 함께 항의를 했을 텐데 A씨 외에는 불평을 한 이웃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