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근길 취중사고도 공무상재해”/대법원 판결

술에 취한 채 일직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사고사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7일 일직근무를 마친 남편이 퇴근길에 숨지자 부인 임모씨(전남 목포시 유달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상 재해가 아니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모씨가 일직근무를 마치고 자취중이던 학교 구내의 관사로 돌아가다 부실하게 놓인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점으로 미뤄 공무수행을 끝낸 뒤 퇴근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직근무와 무관하게 술을 마셨지만 그로 인해 퇴근하던 도중 추락 또는 사망한 것인 만큼 유족보상금의 감액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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