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타조 도축 ·고기유통 이달중 합법화

국내에서 관상조로만 알려진 타조 도축 및 타조고기 유통이 이달중 합법화돼 타조고기가 본격적으로 시판될 전망이다.8일 농림부와 한국타조협회 등에 따르면 타조의 도축과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타조 의뢰검사 규칙안」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된데 이어 이달 중순께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타조 도축이 합법화되면 고기 유통과 이를 재료로 하는 각종 요리판매가 시작돼 지난 97년 국내 타조 수입 허가 이후 3년만에 식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원산지가 남아프리카인 타조는 알에서 부화한 후 1년만에 키 1㎙, 몸무게 100㎏이 넘게 성장속도가 빠르며 가죽과 고기, 알, 깃털, 기름 등이 모두 판매된다. 타조고기는 붉은 색으로 쇠고기와 비슷하나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등의 특징이 있고 가죽의 장력은 소가죽의 4배이며 알 1개 무게는 약 1.5㎏이나 된다. 국내에서는 현재 1,000여 타조 사육농가에서 약4,000여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올해말 약 1만여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황상욱기자SOOK@SED.CO.KR 입력시간 2000/05/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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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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