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아이폰6 대란 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에 대한 승낙철회라는 제재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KAIT는 이통3사를 회원으로 둔 협회로 사실상 이통3사가 KAIT를 내세워 판매점을 제재하는 것이다. 승낙철회는 지난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통사들이 불법 영업을 한 판매점에 대해 등록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철회기준은 지원금 차별 지급,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위반,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9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판매점에 대해 사전승낙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중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대폰 유통업계는 아이폰 대란 당시 최대 7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법 보조금을 지급을 지시한 이통사가 판매점 제재에 나서는 것은 ‘주범’이 ‘공범’을 처벌하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살포를 주도한 이통사가 이제 와서 판매점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기업의 영세 자영업자 죽이기에 다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판매점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등록철회라는 제재까지 받게 되면 이중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