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인회계사 절대평가 선발

■ 재경부 '제도개선 공청회'실무수습기간 1년으로 단축·응시자격은 제한 공인회계사 시험이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또 2년 또는 3년인 실무수습기간이 1년으로 줄며 회계학ㆍ경영학 등의 과목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시험ㆍ실무수습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하고 은행연합회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재경부는 시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곧 마련해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상대평가제도가 절대평가로 바뀌어 2차 시험에서 과목별 기준점수만 넘으면 모두 합격된다. 일부 과목에서만 기준점수를 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2년간 시험을 면제해준다. 최종 합격자가 적을 경우에 대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제가 운영되며 부족인원은 2차 시험 불합격자 중 성적순으로 보충된다. 실무수습기간 회계법인ㆍ감사반ㆍ금융감독원ㆍ공인회계사회 등에서 받을 경우 2년, 일반기업에서 받을 경우 3년으로 돼 있었으나 기관에 상관없이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지금까지는 응시자격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12학점), 경영학(9학점), 경제학(3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과목을 공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학점인정제도에 의해 독학자에게도 기회는 보장된다. 1차 시험과목 중 회계학 배점은 150점으로 올라가고 영어는 TOEIC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며 경영학ㆍ경제학은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면제해주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2차 시험과목 중에서도 재무회계의 배점이 150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목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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