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원평가에 학생·학부모도 참여

동료 교사도… 우수교사 인센티브·미흡교사는 의무연수<br>3월 전면 시행… 평가결과 학교별로 공개<br>"인사·보수 연계안돼 실효성 의문" 지적도


오는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의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ㆍ학부모들에게 수업 및 학생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미흡' 판정을 받은 교사는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등 교단에서 일정기간 배제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세부 방안에서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지 않고 있어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교과부는 관련 법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2월 말까지 시ㆍ도교육청별로 교육규칙을 제정해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학교별로 공개=교원평가 대상은 전국의 모든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교장ㆍ교감 포함)이다. 평가는 3인 이상의 동료 교사 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평가는 평교사의 경우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로 나눠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학생의 개인 및 사회생활을 잘 지도했느냐를 18개 지표로 나눠 실시한다. 교장ㆍ교감은 학교교육계획, 시설 및 예산 운용, 교원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8개 지표로 평가한다. 학생들은 담임이나 교과별 교사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학부모들은 특정 교사가 아니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5점 척도로 절대평가 방식인 평가의 결과는 교사들에게 지표별ㆍ평가자별 환산점수(100점 만점)로 통보되며 평가점수가 좋은 교사는 학습연구년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반면 점수가 좋지 않은 교사는 재직 중 원격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집중연수 등 단계별ㆍ등급별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학교별 평가 결과를 '학교알리미'에 공개할예정이다. 올해 평가 결과는 내년 2월 학교 정보공시 때 공개된다. ◇인사 연계 안 돼 평가 실효성 의문=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평가 결과가 인사ㆍ보수와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사 연계에 대해 교원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정성적인 측면이 강한 교육활동을 계량화된 지표로 평가하는 데 대한 신뢰성 문제와 동료 교사들 간에 온정주의 평가가 이뤄져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평가점수가 낮아 연수 대상이 되면 해당 교사는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인사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교사 자질 및 수업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평교사와 함께 교장ㆍ교감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뤄져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개선 등 학교 경영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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