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15분께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했지만 김오영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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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몸 싸움을 벌이던 야권 의원들은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역부족이었다.

안건이 가결되고 산회가 선포되자 야권 의원들은 단상에 남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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