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에셋플러스] 대신증권 '대신밸런스 CMA'

다른 금융기관서 옮길땐 우대금리


대신증권은 금융자산을 한 군데로 모아 관리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신밸런스CMA'를 판매한다.

'대신밸런스CMA'는 신규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금융자산을 이동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국내외 공모형펀드를 대신증권으로 옮기거나 펀드, 장외ㆍ장내채권, ELSㆍDLS, 개인퇴직 연금 등을 신규로 가입하면 1%의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상품은 금융자산 거래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경쟁업체 CMA가 500만~700만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상당한 수준이다.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도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약정을 맺거나 공과금을 매월 1건 이상 납부하면 300만원까지 1%의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 공과금납부 등록, 적립식 자동대체를 신청해도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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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기능도 가지고 있다. 연회비 없이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백화점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누릴 수도 있다.

대신증권은 흩어져 있는 금융자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면 혜택이 있는데다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도 있어 사회초년생이 월급통장으로 이용해 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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