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5~6월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여럿 고용하고 있는 금융과 보험, 병원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한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60건의 차별 사실을 확인해 시정지시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비정규직에게는 교통비와 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 포인트, 상여금 등을 안 주거나 덜 주다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38개 사업장에 대해 차별대우를 받은 근로자 518명에게 모두 6억5,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취업규칙에서 비정규직에게는 약정휴가나 휴직수당, 건강검진 지원 혜택을 차별하고 있는 11개 사업장에 대해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되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이를 거부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